JRC, 산업용 배터리에 대한 업데이트된 PCF 가이드라인 발표(2025년 4월)
By Glassdome
2025년 4월 11일자 JRC 공식 발표 요약
출처: European Commission’s Joint Research Centre (JRC)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RC)는 지난 4월 11일, 배터리 규제(2023/1542)의 **제7조(Article 7)**에 근거한 산업용 배터리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of Batteries, CFB) 산정 방법론의 최신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문서는 2kWh 이상 산업용 충전 배터리, 경형 이동수단(LMT) 배터리, 전기차(EV) 배터리에 대해 EU 시장 출시 시 제품 단위 탄소발자국(PCF)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글래스돔 컨설팅팀 내부 검토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기존에 발표된 전기차 배터리용 산정 방법론(CFB-EV)과 큰 차이가 없으며,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최종 위임법(delegated act)이 아니지만, 현 수준이면 가까운 시일 내 공식 채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제 업데이트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조업체에 중요한 시사점
- 탄소발자국 산정이 단발성 보고가 아닌 규제 대응의 필수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 제품별 실시간 탄소 데이터 확보는 향후 PCF 보고 및 제3자 검증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됩니다.
- 이번 JRC 업데이트는 유럽 배터리 규제의 기술적 기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글래스돔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래스돔은 이미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설비 데이터를 자동 수집해 제품별 탄소발자국을 산정하고 있으며, 이번 JRC 발표에 따라 솔루션 대응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공식 채택될 위임법 기준에 맞춰 유럽 및 한국 제조업체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PCF 데이터 수집, 분석, 제3자 검증까지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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