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nibus IV가 EU 배터리 규제에 미친 영향 총정리
By Glassdome
행정부담 줄이는 Omnibus IV, 배터리 규제에도 변화
2025년 5월 17일 (5월 21일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SMEs, small mid-caps)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Omnibus IV 규제 간소화 패키지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Red Tape Cutting’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일부 EU 규제의 시행 유예 및 의무 범위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안은 EU 배터리 규제(EU Battery Regulation)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관련 기업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Official press release – Omnibus IV]
📎 Simplification Package Overview
📎 Proposal for Small Mid-Caps (PDF)
📎 Proposal on Due Diligence Postponement (PDF)
1. 공급망 실사 (Due Diligence) 의무, 2년 유예
- 기존 적용 시점: 2025년 8월 18일
- 변경 제안: 2027년 8월 18일 (2년 연기)
공급망 실사 의무는 기업이 원료 및 구성품의 사회·환경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공개해야 하는 조항으로, 중견기업들에게 부담이 컸던 항목입니다. Notified Body 부족과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와의 정합성을 위해 유예가 제안되었습니다.
2. 공시 의무 면제 기준 완화 – 더 많은 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존에는 연매출 400만 유로 미만 기업만 일부 공시 의무에서 면제되었지만, 이번 Omnibus IV에서는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했습니다:
- 직원 수: 750명 이하
- 연매출: 1억 5천만 유로 이하 또는
- 자산: 1억 2,900만 유로 이하
→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터리 규제의 일부 공시 조항(예: Article 47 등)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공시는 예외 아님
탄소발자국 관련 의무(Article 7)는 이번 Omnibus IV 제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변경 없이 기존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 위임법 채택 후 18개월 이내에 의무 적용
- 준비 일정에는 변동 없음
- PCF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수집 등 준비는 예정대로 계속해야 합니다
향후 일정: 2025년 말 최종 확정 전망
현재 Omnibus IV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 EU 집행위 제안 제출 → 완료
- EU 의회 검토 및 수정 논의
- EU 이사회 입장 채택
- (필요 시) 의회-이사회 간 조정위원회 진행
- 최종 채택 후 EU 공식 관보에 게재 및 발효
Omnibus IV는 2025년 말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소발자국 규제 준수에 대한 시사점
옴니버스 IV(Omnibus IV)는 일부 규제 영역에 대해 유연성을 도입했지만, 탄소발자국 관련 의무는 여전히 EU 지속가능성 정책의 핵심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 차원의 탄소발자국(CCF)보다 제품 탄소발자국(PCF) 요구사항은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과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등 주요 EU 규제 체계 전반에서 계속해서 우선순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화나 후퇴로 보기보다는, 실제 운영상의 준비도와 실행 가능성에 대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투명성, 책임성, 기후 대응 강화를 향한 EU 정책의 핵심 방향성은 여전히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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