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SB 253·261 규제: 주요 내용과 시행 일정
By John Wright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분야에서 일하신다면, 캘리포니아 SB253과 SB261이라는 법안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경제 규모 기준으로 독일(3위)과 일본(5위) 사이에 위치한 세계 4위의 경제권이며, 캘리포니아의 결정은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적 변화를 촉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마련한 새로운 기후 공시 규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CCDAA)’으로도 불리는 SB253과 SB261은 2023년 1월에 발의되어, 같은 해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두 법안은 기후 관련 보고를 더욱 투명하고 표준화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후속 법안인 SB219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가 제기된 쟁점을 명확히 하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해주어 기존 법안을 보완합니다.
지금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한다(doing business in Californi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이 법안이 적용되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어서 각 법안의 핵심 내용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법안 자체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한다’ 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임시 기준으로
- 캘리포니아 내에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어떠한 종류로든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주요 경영 거점이 캘리포니아 인 경우
- 캘리포니아 내의 매출, 자산, 또는 급여가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2022년 기준 캘리포니아 내 매출이 $690,114 또는 전체 매출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캘리포니아 내 부동산 및 유형자산이 $69,015 또는 전체 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캘리포니아 내 급여 지급액이 $69,015 또는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의 정의는 법안 본문에 명시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CARB가 규정으로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비교적 적은 수준의 활동만 하더라도 SB253과 SB261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SB253은 무엇인가?
SB253(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 CCDAA)은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이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내 공기업 및 사기업에게 2026년 부터(2025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기업의 스코프 1, 2, 3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기업은 GHG 프로토콜에 따라 제 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보고서에 대한 검증(assurance)을 받아야 합니다.
스코프 3 배출량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탄소 투명성 측면에서 매우 큰 진전입니다. 스코프 3 배출량은 한 조직 전체 기후 영향의 90%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고, 측정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탄소 회계 소프트웨어가 없거나, 1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보고를 지원하는 글래스돔의 제품 탄소발자국 (PCF) 솔루션 같은 도구가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2026년부터 2025년도 스코프 1 및 2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2027년부터는 2026년도 스코프 1,2에 더해 스코프 3 배출량까지 보고해야합니다.
SB253은 기업이 배출량 산정 결과를 독립적인 검증 기관(LRQA 등)의 검증을 받은 뒤,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디지털 보고 플랫폼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은 2025년 7월 CARB가 추가로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CARB는 보고 제출 및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민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SB261은 무엇인가?
SB261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climate-related financial risk)를 다루는 법안입니다.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인 미국 기업은 2년에 한 번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시해야합니다.
2년 마다 제출해야하는 리스크 보고서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기업이 직면한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s)과 전환 위험(Transition risk), 그리고 이러한 위협에 적응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B261 법안은 SB253보다 매출 기준이 낮기 때문에 적용 대상 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후 관련 리스크 공시 자문위원회(Climate-Related Risk Disclosure Advisory Group)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정책 변경 및 공시 모범 사례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SB261은 기존 금융 기관들이 사용해온 규정들을 기반으로 하고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 교원 퇴직연금(CALSTRS)의 규정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망, 인력, 인프라 문제들로부터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첫번째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6년 1월 1일 입니다.
캘리포니아 기후 관련 법안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배출량 공시의 경우 최대 50만 달러, 재무 리스크 보고의 경우 최대 5만 달러에 달하는 민사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스코프 3 산정 과정에서의 고의가 아닌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오류 (good faith errors)에 대해서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출량과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는 언제부터 보고해야하나요?
기업들은 2026년까지 2025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GHG 프로토콜 기준에 따라 스코프1과 2 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산정 결과에 대해 제3자 검증을 받아야합니다.
2027년까지는 스코프 3 배출량도 산정하여 보고해야합니다. 다만, 스코프 3 데이터 검증은 행정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유예됩니다.
한편, SB261의 첫 번째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6년 1월 1일 입니다.
SB253과 SB261에 대비해 우리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배출량과 기후 리스크가 규제되기 시작하면서, 배출량 데이터는 이제 재무 데이터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해야하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재무 상황과 투자를 추적하는 금융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처럼,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소프트웨어 또한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글래스돔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글래스돔의 제품 탄소발자국(PCF) 솔루션은 공정 및 설비에서 나오는 1차 데이터를 직접 활용해 월간 보고를 자동화하여, 기업이 배출량을 추적하고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동일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글래스돔의 Continuous Improvement (CI) 플랫폼과 연계되어 제조 효율을 높이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더 나은 데이터는 기업 전반의 더 나은 의사결정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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